항공안전법 제45조에 의하여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사 및 항공기에 대한
관제를 제공하는 관제사, 무선통신사가 갖추어야 하는 영어능력을 증명하는 시험
항공영어구술시험은
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규정한
언어능력 권고사항 및 지침을 반영함은 물론,
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취지에도 부합하도록 개발된 언어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.
2006년에 개발되어
지난 13년 동안 실시되었으며,
동 제도에 따라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
조종사, 관제사 및 무선통신사는
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.
정규시험에 대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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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 안내서를 통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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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ction | Type | Task Outline | 문항 | Response Time |
---|---|---|---|---|
Part 1 | Task A |
교신전송: Readback / Hearback (Sound recognition, Alphanumeric information, etc.) |
4 | 20초 |
Task B |
짧은 교신문맥 청해 및 응대 (Checking, Clarifying, Confirming, Informing) |
6 | 20초 | |
Part 2 | Task A |
복합 상황 롤 플레이 및 후속 질문: Role play & Follow up (Normal & Abnormal Situations) |
8~12 |
롤플레이: 30초 후속질문: 90초 |
Task B |
단일(비정상/비상)상황 롤 플레이: Extended Role-play (Abnormal/Urgent/Emergency Related specific single incident) |
7~12 | 30초 | |
Task C | 교신 수행(Task B) 관련 의견교환: Reporting | 2 | 90초 |